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일까요?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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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일까요?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1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성매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금품 등의 수수나 수수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선고될까요?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흔히들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동종 사안으로 다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단속되었을 때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추후에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알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책임 이상의 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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