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간녀라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부남의 총각행세에 깜빡 속아 유부남과 연애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부남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간녀로 보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유부남총각행세 때문에 괜히 내가 상간녀누명 쓰게 되신 억울하고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부남총각행세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으로 맞서기'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상간녀는 상대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그와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연애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전자를 고의성, 후자를 유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서,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가 '상간녀'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유부남과 만날 당시에 유부남총각행세에 깜빡 속아 그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부남과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녀누명을 쓴 여러분에게는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소송에서 피고(상간녀)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유부남총각행세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녀누명 쓰게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법원이 원고에게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원고 청구 그대로 인용)을 내려줄 수 있기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당당하다고 아무 대응도 안 하시면 안 되고 꼭 적절한 대응은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소송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아 유부남과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근거로 유부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아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성적 행위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부남에게 속았더라도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 즉 여러분께서 직접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며 여러분을 속인 사실과 성관계까지 하게 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부남총각행세 증거는 문자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통해 확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직접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아 억울하게 상간녀누명 쓰게 되었을 때, 유부남 아내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과 유부남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처음엔 유부남에게 결혼사실을 속았더라도, 유부남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 그때부터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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