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판결 후 재소송을 위한 조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기각판결 후 재소송을 위한 조건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기각판결 후 재소송을 위한 조건 

유지은 변호사

가사소송법 역시 그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취하가 되었다면 법원은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청구가 들어올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소금지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하여, 이는 소취하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혼기각판결 후에도 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재소송의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변심하여 혹은 재결합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이라면 소장 제출없이 구두로 취하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기일이 잡힌 후라면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소 취하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고 법원에서 심리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소 취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절차에서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이혼 청구의 포기'에 대해 기판력을 가져 동일 사안으로는 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취하 조건으로 서로 합의했거나 이에 대해 용서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동일 사안으로 이혼 재소송을 어렵습니다.

이혼기각판결 후 재소송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 번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 사안에 대해 재소송은 금지됩니다.

이혼기각판결을 받은 뒤 따로 항소나 상고하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혼소송을 더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다룬 사안이 아닌 새로운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재소송은 이전 이혼소송기각된 후 혼인관계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유책배우자가 이혼해주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대체로 이혼 기각 입장이었던 배우자 역시 이혼 기각 판결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첫 책임이 있던 배우자의 유책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되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보아 이혼 판결을 내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혼 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기각 판결 후 상대방의 부부관계 개선 및 노력에 관한 입증 자료를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 후 재소송 가능성

이혼 소송은 이혼 가부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투게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후에라도 추가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추가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 도과 부분을 챙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재소송은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판단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에 시세가 급등했다고 해서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고자 재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소송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소송 당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