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예금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법률가이드
상속금융/보험

상속예금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망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자신의 상속분만큼 분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없으면 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 인출을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 분할방법 및 인출 절차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6.24.선고97다8809판결)

따라서 망인이 남긴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지만, 상속예금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상속예금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망인의 기본 증명서,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제출할 수 없어 은행이 상속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상속예금은 각 상속인별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은행에 상속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없으면 인출해줄 수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은행에서는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자신의 상속분만큼 예금 인출을 구하고자 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생각보다 빠른 해결 가능하다!

은행측에서는 관행이나 실무지침을 들어 예금 인출 거부를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대부분 원고의 승소로 끝납니다.

이 경우 은행측에서는 그동안 지연된 이자까지 지급해야하고 패소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어 일단 소가 제기된다면 서둘러 예금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상속인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은행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자 소장을 받은 은행측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예금 지급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