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가압류 막기 위한 공탁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소 가압류 막기 위한 공탁방법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이혼

상간소 가압류 막기 위한 공탁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간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상간피고는 패소시 원고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보니 원고는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를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기혼자이거나 미혼이어도 상간 사실이 밝혀지길 꺼리는 경우, 또는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피고가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위자료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 산정시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의 요소를 고려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합니다.

통상 원고가 상간자로 인해 받은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등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감액요소와 가액요소를 판단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이며, 최종 판결금은 평균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교제기간이 6개월이하로 매우 짧은 경우이거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교제기간이 길거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가 인정되기도 하고 교제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1500만원-2000만원정도는 인정되는 편입니다.

상간 피고 소송 사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상간 피고가 기혼자라거나 미혼이어도 외부에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 일체를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장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로 보내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직장 주소지로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법원 우편물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고 해당 우편물을 직접 뜯어보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장 송달 자체만으로도 부담된다면 소장이 송달되기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꾸어둘 수 있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상간소를 제기한 원고측과 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후 재산 가압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는 원고가 피고 재산에 대해 잠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을 막을 수 있는데요,

우선 미리 피고가 법원에 공탁을 해두면 원고의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상간소장에 기재된 위자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걸어두면 됩니다.

이미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하거나, 공탁금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항소를 제기해 위자료금액에 대한 감액 부분을 더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뒤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