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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 

안병찬 변호사

가사조사관이란?

가정법원은, 이혼과 관련하여 부부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사의 명령에 의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이 때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부 양 당사자들과의 조사면담을 통해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상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한 양육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외 성년후견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및 성년후견인 후보자들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 제도는 위와 같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일까?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또는 조정장의 명을 받아 독립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 내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은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조사기일 통지하고,

​조사기일에 있어, 양 당사자들과의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있어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각 당사자들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가사조사관은 위와 같은 조사를 모두 마치면,

가사조사기일에 있어 양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가사조사보고서에는 사실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가사조사를 통한 조사관은 의견 또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재판장에게 보고됩니다.

간혹 가사조사 과정에서, 판사의 명에 따라 조정조치 즉, 부부상담도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부부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히 유념할 부분은 위와 같이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판결이나 심판 혹은 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서도 활용됩니다.

실제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판단의 근거로서

“0000. 00. 00.자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Tip)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원에 소속되어, 최대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나, 간혹 조사관 개인의 가치관 또는 신념에 따라 조사가 어느 일방에 편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 또한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을 어필하여 조사관의 변경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전달하여 입증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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