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도박 중독인 남편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월급을 전부 도박에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차마 이혼은 하지 못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혼자 힘으로 가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은 남편의 도박 채무를 갚으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자녀들을 거의 홀로 양육하다시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채무 또한 끊임없이 대신 갚아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파트 1채와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주고, 자신은 오피스텔 1채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고 수개월 후,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남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검사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청안을 찾아오셨습니다.
2. 청안의 조력
검사가 의뢰인 남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남편의 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은, 의뢰인과 남편이 추징보전명령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는 ‘위장 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청안에서는, 의뢰인이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았던 점,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했던 점, 남편은 재산을 탕진하기만 하였을 뿐 아파트 구입에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이 결코 추징보전명령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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