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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금융사기(개인정보도용) 인지 3일차.혼인신고 1년반지났는데 혼 취소 가능할까요?

남자(피의자)가 본인 집안(식장에는 대역 사용) 및 보유 재산 모두를 현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를 속여왔으며, 최근 1년 반 동안 배우자와 배우자부모의 개인정보 및 휴대폰을 이용(도용)하여 총 1억5천만원이 넘는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실행하여 빚을 발생시킴. 배우자 부모가 전자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점과 배우자가 전적으로 본인(피의자)에게 경제권을 맡긴점을 악용하여, 임시번호 발급을 통한 보험사 직원 사칭까지 동원하여 사기행각을 벌여옴. 보험사 직원이 항상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문자로만 답장을 하는점을 이상하게 여긴 배우자의 부모가 배우자 친언니에게 상황을 얘기했으며, 배우자 친언니를 통해 사기결혼 및 그간 개인정보도용을 통해 발생한 금융피해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함. (피의자가 원래 보험사 직원의 번호는 스팸처리하고, 피의자 본인이 임시발급한 번호를 배우자부모 전화번호부에 저장시켜놓고, 문자로 답장만 해왔던 것으로 확인함.) 사칭 및 개인정보도용을 통한 현금서비스 정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심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으나 결국 사기결혼 전말과 피의자 본인 가족관계, 금융사기 등에 대해 모두 시인함. 피의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집안에 돈이 많아 괜찮다며 명품관을 드나들며 소비를 해왔으나, 실제는 본인 명의 휴대폰 발급도 안될 정도의 신용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들 앞으로 실행시킨 대출들로 소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함. 피해자는 현재 24개월, 4개월된 두 자녀를 위해 혼인취소와 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에게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음.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얼마나의 시간이 소요 될 지? 피해 금액에 대한 차용증 발급 등이 의미가 있을지? 피의자로 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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