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약정을 할 당시부터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약정 이후 추후 사정이 변경되어 일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니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당시에는 충분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돈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급하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