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제출 후 법원 불참석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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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제출 후 법원 불참석

아버지가 새 여성분과 혼인신고 이후 새 여성분의 이유없는 집착과 의심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녹음은 일체 하실줄 몰라 증거자료는 없고 증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분이 5200만원을 주면 협의이혼해주겠다고 하여 5200만원을 덜컥 수표로 넘겨준 이후 협의이혼서류를 작성하고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였는데 그 여성분이 참석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하시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52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혼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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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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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면제받게 하고, 그 외의 친족이 죄를 범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형법 제354조, 361조). 이에 아버지와 재혼한 여성분이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만일 그 여성분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부득이 민법 제840조 각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며(참고로 이혼사유의 입증은 녹음 등 증거가 없이 지인들의 진술서 내지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상대의 재산이 훨씬 적은 상태라면 별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상대 여성은 이혼 등 본소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혼성립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받은 5,200만원이 혼인기간 중 자신의 기여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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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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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배우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아버지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와 배우자가 원만히 이혼하는 데에 합의하고, 5,200만원을 지급한 점도 강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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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상대방이 협이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락두절된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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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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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법률상 부부관계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여자분)에 대한 조사는 커녕 고소인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여성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성분에게 5,200만 원을 선지급한 것을 밝히시면 재산분할에 반영이 될 것이며, 만일 여성분이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받아간 것이라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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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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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두분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2.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 연락두절되었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서 일단 이혼판결은 날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상대방이 자신이 받은 돈 5200 만원이 적다, 그러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합의한 5200 만원으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많다면 아마도 상대방이 5200 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구요 두분의 전재산.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5200 만원이 적당하지, 너무 많은 지 아니면 너무 적은 지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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