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가 새 여성분과 혼인신고 이후 새 여성분의 이유없는 집착과 의심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녹음은 일체 하실줄 몰라 증거자료는 없고 증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분이 5200만원을 주면 협의이혼해주겠다고 하여 5200만원을 덜컥 수표로 넘겨준 이후 협의이혼서류를 작성하고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였는데 그 여성분이 참석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하시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52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혼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