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1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한 채 수시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월급 대부분을 술값으로 탕진하다가 결국에는 의뢰인 몰래 자신의 퇴직연금까지 미리 지급받아서 소비하였고,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서 유흥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는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한 채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남은 재산마저 탕진할까봐 불안해하였고, 혹시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빚이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겠다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또한 아이들을 키우게 될 의뢰인을 생각해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 신청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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