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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주거침입 절도죄 상담

아내의 두번째 외도로 소송 후 별거중입니다. 이번에는 아내 아예 상간남이랑 살림 차려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장인장모가 저희 부부가 같이 살던 집에와서 본인의 딸의 짐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갖고 갔습니다. 자기딸 짐가지러 왔다는데, 아내가 직접 가지러 온게 아니면 절도나 주거침입 맞죠?? 제대로 못봤는데 아내물건 말고 공동 물건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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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내 분이 다른 집으로 아예 살림 차려 나갔다면 해당 집 점유자가 아니고 위 집은 본인 단독 점유입니다. 2. 점유자의 허락 없는 침입은 주거침입입니다. 공동 물건에 대해서는 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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