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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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전남편이 시누이와 짜고 허위채무를 만들어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넣어 시누이명의로 낙찰받아 명도소송을 하려고 계획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의사임에도 혼인기간 내내 양육비를 거의 주지않아 소송을 수차례하고도 이혼소송기간내 사전처분판결받고도 거부. 재산분할때도 뚜렷한 수입없는 시누이와 짜고 허위채무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도 제가 불리하게 받았었습니다. 재산분할액 일부를 미지급하고 양육비를 일일이 강제집행하며 겨우 사는데 시누이와 거짓 채권채무소송을 하여 집행권을 처분받아, 이제 주거지까지 경매로 넣은 인간입니다. ( 전처 2명도 거짓주장으로 사실상 축출이혼한 인간) 이에 강제집행면탈 혹은 사기소송(사기죄) 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현 주거지에 대한 거짓채무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전배우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직후 저희가 주거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넣었는데요. 악의와 고의적인 상황이며 혼인기간내내 배우자와 자녀3명이 아닌 시누이가 막대한 재산상이익을 얻고 현재도 사기소송으로 경매 채권자 행세를 하는 형편 양육비 줄돈 없다고 양육비감액소송까지 한 인간이 부동산 6억이상 6채구입한 사기 거짓말소송의 상습범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동인 사건기록 정리하여 드릴테니, 반드시 유죄판결을 저들리 받도록 저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상대방의 고의 거짓말을 인정받아 명도소송에서는 아이들과 제가 주거지에서 살수있도록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주거지를 경매로 넣은 이 인간과 시누이를 반드시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삼혼남인것도 속인 사기의 달인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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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소송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될 여지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후에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네요. 2.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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