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의 실세 성공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씨(임차인)는 임대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까지 완납하여 **빌라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P씨는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기 때문에, 주임법상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끝나가자 임차인 P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이 건물에는 더 이상 파산재단에 편입할 금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환가가 이뤄지지 않은채 그대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어버렸고, P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은 임차인 P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P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파산·면책절차에서 면책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반환해 줄 돈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장이 옳을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단서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말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단서 규정처럼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거라면 면제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임차인 승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은 임차인 P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P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 P가 임대인 파산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채무자회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권자를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임차인 P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게 됨을 주장합니다.
4️⃣ 임대인 면책결정에 효력 없음
결국 임대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 P는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지만,
P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임대인 파산,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