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씨는 하청 건설업자입니다.
위탁 회사와의 계약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했지만, 약속한 공사대금(약 1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신탁사로 넘어가버리면 결국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지급 소송 혹은 대여금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신탁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즉 보전처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2️⃣ 가압류 결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 P씨는 송파변호사 세륜의 조력으로 가압류 결정(전액 보증보험 공탁)을 받게 되었고,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예컨데 공사대금인지, 대여금인지)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고, 채권을 산정하는 근거 또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던가 하는 등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야 하지요.
(말씀드린 청구채권의 명시와, 가압류 이유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송파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가압류를 받고 본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신탁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의 가액이 수십, 수천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 P씨가 받을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무상 채권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2/5 정도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 신탁재산에 가압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담보제공명령이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 공탁으로 난다면, 담보제공이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은 의뢰인 P에게 공탁금의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신청하였고, 다행히 현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압류 신청시 ▲청구채권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 가압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담보 제공을 받아 가압류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사전전략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가압류결정 이후, 공사대금 소송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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