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씨는 음식점을 오픈 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업을 하는 유씨를 소개 받게 됩니다.
업자 유씨는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총 5천만원으로 책정했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한창이던 때 유씨로부터 "공사비를 4천만원 정도로 더 추가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P씨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당장 가게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업자 유씨는 1억 3천만원인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P씨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유씨는 P를 상대로 인테리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뢰인 P씨는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측이 청구한 약 4,000만원 청구 금액 중 1/10에 해당하는 금액 4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인데요,
조정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대금 청구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 조력 과정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금을 청구하는 공사업자측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증액과 관련된 사항이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견적서상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오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견적서 외에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은 "지불한 금액 외에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려면 세부견적서나 설계도면은 물론 공사를 위해 실제 지출했던 비용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타 업체와 비교한 견적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요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전략적 조정결정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 P씨가 공사 도중에 추가 납부하기로 동의한 부분에 일부 미지급 한 부분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했고,
'정상적인 계약을 근거로 정상적인 대금을 요청한다면 조정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약 1/10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나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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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요구에 방어한 실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8dc605178a228f88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