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스토킹 상담만 수백건을 하며 다수의 스토킹 사건들을 수행, 단순 벌금형도 아닌 "구공판"이라는 처벌 결과들을 얻어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는 것인데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정말 괴롭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이버스토킹을 당하고 계시거나 이를 끊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고통스러우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고 사이버스토킹 해결을 위해 어떻게 고소하면 좋을지 다수의 사건경험 바탕으로 노하우를 모두 담아 글을 적어볼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전문 변호사님들
1. 어떤 게 사이버스토킹 행위인지?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사이버스토킹 구성요건
'사이버스토킹'이란 법문의 표현을 빌리면,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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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구요.
쉽게 말하면, <전남친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 전남친이 헤어진 후에 문자, 카톡, 전화, 인스타 디엠 등을 통해 여러차례 연락하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부재중 전화'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재중 전화 기록 자체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화로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 기록도 스토킹 행위로 모조리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아시는데 가장 놓치기 쉬운 요건이 바로 '거부 의사'입니다.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질 것을 요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연락하고 했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거부 의사가 표출이 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등이 있겠지요.
이 거부 의사 요건 때문에 다른 건 다 만족 되는데 사이버스토킹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답장한 경우, 같이 말다툼을 한 경우, 중간에 화해한 경우 등이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전체 연락 내역을 보고 언제 거부 의사가 표시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행위 기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물론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스토킹 말고 다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아래서 서술).
2. 사이버스토킹 고소는 'ㅂㅈㅇㄹㅍ'가 중요하다?
- 스토킹행위 일시와 내용 정리
위에서 말했듯이 스토킹 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행위들이 여러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킹 고소는 고소장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위들을 일시와 내용, 매체, 증거 등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죄일람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고소는 말만 갖고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 범죄일람표를 꼭 요구하게 되는데요. 행위들을 잘 정리하는 한편 각 행위에 대한 연락 내역 등 증거 자료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락 내역 자료를 제출하면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정리해 수사를 해주겠지
간혹 경찰에 무더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들은 수사관이 보통 정리가 안 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의뢰인분 중에서는 혼자 진행하려다 친척인 경찰분 말을 듣고 저희를 선임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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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말고도 문제될 수 있는 혐의?
- 협박, 불안감조성, 공갈, 명예훼손 등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혐의와 죄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킹 구성요건 부분에서 스토킹은 '거부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거부의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통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검토하면 됩니다. 불안감조성죄는 스토킹과 요건이 거의 유사하지만 거부 의사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은 그 하나만 문제될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범죄들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저희 성공사례들에서도 여러 혐의들이 문제된 것을 보셨을텐데요.
예를 들어
- 개별 연락 행위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아예 "죽이겠다" 와 같은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 협박죄
-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는 경우 -> 공갈죄
-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다 실제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 -> 명예훼손
등등
따라서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한 성립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사이버스토킹 고소 실제 의뢰인분의 감사인사
오늘은 저희의 핵심 사건 유형 중 하나인 <사이버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도움될만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엄벌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인데 추가 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서 응급 조치 내지 잠정 조치를 신청해서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정 조치가 나왔음에도 다시 연락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잠정조치위반죄까지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시도가 올 수 있는데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상한 사람과 엮이게 되는 건, 친했던 지인이나 전남친, 전여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건 등등. 미리 어떻게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 악연을 잘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고소를 하고자 용기내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편에서 진심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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