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는 배우자귀책사유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혼사유 6가지를 흔히 위자료 청구의 근거인 '배우자귀책사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첫 번째 배우자귀책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 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애정표현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거나, 연인끼리나 할법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거나, 정조의무를 위반한 수준의 성적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라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숙박업소를 함께 출입하는 것,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것 등과 같은 행위들도 모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거나,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거나, 밤늦게 전화통화를 한 사정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삼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적절한 행위에 동참한 경우엔 제삼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의의 유기
두 번째 배우자귀책사유인 악의의 유기는 '내 배우자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곤궁에 빠질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악의'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먼 타지에 물리적으로 유기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가출하여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것 등등이 모두 악의의 유기라는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합의하에 별거하고 있었거나, 행위자가 자기 배우자가 곤경에 빠질 것임을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유기행위가 존재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세 번째 배우자귀책사유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케 하는 행위 일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미한 수준의 부당한 대우는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심한 수준이어야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물건 던지기,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감금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죠.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번에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나의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세 번째 배우자귀책사유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객체가 다릅니다.
세 번째 귀책사유에서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이고,
네 번째 귀책사유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를 의미하죠.
생사 확인 불가능 3년 이상
배우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어디서 거주하는지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확인이 3년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으로만 이혼성립이 가능한 케이스이죠.
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송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그 특성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배우자귀책사유들은 아주 대표적인 이혼사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도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재판이혼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혼사유의 특징은 '기타 중대한 사유'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이 핵심이라는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부혼인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수준의 혼인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어느 일방에게 명백한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혼인파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 이 경우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죠.
오늘은 재판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귀책사유 6가지를 전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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