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기혼자는 정조의 의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되죠.
부정행위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배우자의 정신적외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 과정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소송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바람인가요?
사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이슈로 언급되는 이유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소송에서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 법원의 기준에 맞춰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이랑 밥만 먹은 것도 저한테는 바람이에요!"라고 아무리 주장하셔도 법원은 식사 자리를 정서적외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둘이 술을 마신 행동, 영화를 본 행동 역시 상황에 따라 정서적외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기준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부부간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죠.
정조의 의무는 단순히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지 않을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혼자라면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를 해선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연인 사이로 관계가 발전한다면 그때부턴 정신적외도에 해당하는 유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을 사용한 불륜 역시 정신적외도로 인정되기 충분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부정행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보한 증거를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신적외도 역시 육체적 바람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시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한다면 부정행위 위자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곤 하죠.
만약 배우자나 상간자가 혼외자를 낳았거나, 상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원한 경우라면 그 이상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우선 부정행위 증거부터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위험이 높죠.
따라서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지 말고, 침착하게 필요한 증거 수집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부터 해도 되나요?
당장 이혼을 결심하기 힘들다면 상간소송부터 준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간통죄 처벌과 달리,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절차인데요.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만 충분히 마련해 둔 상황이라면 무리 없이 위자료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 시에는 상간자의 고의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정신적외도에 가담한 것이라면 상간자 역시 부정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배우자에게 속아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있다면 상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고의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고의성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또는 결혼식 사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장 동료나 동창처럼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증거 없이도 상간자가 고의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뻔뻔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는 피고도 많으니, 웬만하면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죠.
고의성과 유책성을 모두 입증한다면 상간소송으로도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건 안 되나요?
정신적외도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절대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고를 직접 찾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하는 행동은 위자료 감액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피고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안이죠.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불륜남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고 똑똑하게 복수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외도 또한 엄연한 부정행위입니다.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이혼/상간소송 상담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송 가이드 한승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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