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5년째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집중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의부증이혼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과 그의 아내(피고)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 문제는 아내의 의부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내가 의뢰인의 결혼 전 열애사실을 추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의심, 집착적인 연락, 급기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언까지 하는 아내를 견디며 의뢰인께서는 불면증 치료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결국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의부증이혼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아내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혼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재판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의 의부증이혼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민법에 정해진 재판이혼사유 중에 '의부증이혼사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혼인생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의부증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는 아내(피고)에게 의부증과 더불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의부증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혹은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를 근거로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폭행,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감금, 가스라이팅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죠.
다만 그 정도는 심한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의 부당한 대우로는 의부증이혼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심한 수준'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행위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
승원은 혼인생활 동안 아내(피고)가 의뢰인에게 저질러 왔던 심히 부당한 대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근거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원고)께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수준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이 승원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혼성립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원고)께서는 의부증이혼성립이 성공할 수 있었기에 크게 기뻐하셨죠.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수행했었던 의부증이혼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