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놀던 중 벽에 이마를 부딪혔으나 별다른 증상이나 외상 없이 귀가 후 다음 날 자택에서 어린이가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사건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을 아동방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충돌과 어린이의 상해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당사 어린이집 담당 교사와 원장인 의뢰인들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이마에 충돌이 있었음을 당일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판단히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일 아동의 담당 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이 뛰어놀다가 벽에 이마를 부딪히긴 하였으나 외상이 없고 아동 또한 더이상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놓치고 말았고, 학부모는 이러한 사실이 아동방임의 근거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었지만, 형사 책임에 관하여는 엄격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정우승 변호사는 해당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세밀한 사실 확인을 시도하였고,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충돌 이후에 자택에서 아동이 다른 충격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청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정우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어린이집 충격과 상해 간 인과관계 없으며, 의뢰인들이 평소 아동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육을 성실히 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결론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아동방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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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어린이집에서 귀가 후 아동의 병원행, 어린이집 책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a3df85b40e239b2f1e83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