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과 부인이 직장 문제로 오랜 기간 별거하다가 실제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고려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남편 분을 수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양측 이혼 자체에는 서로 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재산분할로 서로 간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었고,
양육권은 부인에게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급여 소득자로,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 한 채 있었고, 남편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부동산 가액이 비교적 크다보니 기여도 산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 남편은 혼인 기간과 양측 비슷한 경제적 기여하였다 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친정의 도움이 있었다며 7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 상황은 대부분 부동산과 예금으로 분명한 상황이었고, 양육비에 관하여도 조정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조정신청을 권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조정기일 당시 재산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서로 간 중간점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남편이 자녀를 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1회 기일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자칫 오랜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분쟁을 양측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종결한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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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