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오랜 별거나 가출로 소재 불명해도 이혼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오랜 별거나 가출로 소재 불명해도 이혼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대방이 오랜 별거나 가출로 소재 불명해도 이혼 가능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승소

수****

의뢰인 분께서는 남편 분과 약 10여 년전부터

남편 분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하고 소식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별거 전 남편은 도박 중독으로 오랜 기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도박에 몰두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집으로 날아오는 각종 채무 독촉 우편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다툼이 심해지자 스스로 집을 나가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의뢰인께서 도맡아 키워오셨고

이제는 어엿한 성년이 되었으나,

남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남편 분이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발생시킬지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남편 분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남편 분의 소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으나,

제가 남편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재 탐지는 시작하였고,

최종 주소지 까지 확인되어 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송달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재 탐지 촉탁을 하거나 그 이후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결국 본 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을 결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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