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오피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해외 지사로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국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았고, 현지 체류비, 사무실 운영비, 숙소 및 식비 등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해외 지사장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 외 비용으로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사장은 의뢰인에게 이를 메꿀 방법까지 지시하며 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전도금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현지 직원은 월급 지급 당시 지급된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해외 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원 월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급 지급 당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금 명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없이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직원 수령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니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지사장의 지시라 의심을 하지 않았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이 사건 지사장은 회사의 원로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전도금 사용과 충당방법은 사무실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기에 의뢰인은 지사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행동에 옮겼을 뿐인 점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퇴직금 요청에 회사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그저 지사장을 신뢰하여 행동한 일일뿐인데 단지 퇴직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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