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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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해결사례
마약/도박

[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외국회사 관리직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들어 하던 와중에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상피의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상피의자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피의자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매상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한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마약에 대한 것은 잊고 살다가 판매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고, 계좌내역을 통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인한 한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대마를 매수하고 어디서 흡연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행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피의자에게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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