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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