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이현권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2****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