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을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정치계에서 활동 중이었으므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고 출, 퇴근 시간도 변동이 컸으나, 원고는 피고를 믿고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근무 중 만나는 다수의 여성과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소득이 없어 원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자녀에 대한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간 상대방들과 고급 식당과 호텔을 방문하고, 영업 상 목적이라 속이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피고는 상간 상대방의 남편(상간 상대방도 유부녀였습니다)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거주지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피고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미 해당 판결이 확정까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어도 두 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되었고, 극도의 배신감으로 상간 상대방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부정행위에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
부정행위에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불륜)이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것이므로, 그 책임 또한 ‘함께(공동하여)’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남편이 지급하는 금전+상간녀가 지급하는 금전이 3,000만 원 내외에서 인정된다는 것으로, 둘 중 한 명이 원고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도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공동면책의 효과라 합니다. 이를 경우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함께(공동 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남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상간녀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인정되나,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남편이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상간녀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자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의 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1,5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녀가 1,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남편에 대한 소송에서 남편의 책임 부분은 상간녀가 지급한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1,500만 원 수준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이때 ‘책임 부분에 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이 선고되어도 상간녀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함-책임 부분에 한정하지 않았는데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남편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돌려달라(부당이득)는 청구를 할 수 있음).
③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자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의 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3,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남편이 이를 모두 지급한 경우, 이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 받은 것이 되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됩니다(소액 인정될 가능성 있음).상간녀 소송의 결과
상간 상대방(상간녀 2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상간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의사를 밝힘에 따라 4개월 만에 상간녀 A는 1,500만 원, 상간녀 B는 1,9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합의)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위 상간 소송 사실을 법원 또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에 상간 소송의 결과를 제출하라는 별건의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상간 사건의 결정문 및 해당 금전을 받은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혼인 기간 내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심지어 소득이 없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여 부부 공동 자산을 유출하고 본인 명의 채무를 증식시킨 점, 각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으며 쉽게 성교를 하기 위하여 피임 시술을 단행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피고의 책임 부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혼, 가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선임한바, 피고의 변호사는 공동면책의 법리(원고가 상간녀들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 결과
배우자의 책임 부분에 한정하였음에도 3,000만 원 위자료 인정
상간녀 1로부터 1,500만 원, 상간녀 2로부터 1,900만 원을 손해배상을 받아 ‘배우자의 책임 부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음에도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위자료의 액수가 총 4,900만 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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