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갑자기 날아온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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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갑자기 날아온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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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갑자기 날아온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 성공 

이재윤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약 2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영위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의뢰인 몰래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렸고, 급기야 자녀들의 통장과 저금통까지 들고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어렵게 남편과 연락을 하여 의뢰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한 차례도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이혼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자인 대부업체(원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대부업체는 남편과 의뢰인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점을 문제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간 액수에서 본인들이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인용될 경우 남편의 채무자들이 전부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바, 의뢰인은 이 사건 청구의 ‘전부기각’이 간절하였습니다.

🔍 쟁점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본 법리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라고 구하는 청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겪으며 급격하게 관련 법리가 성장하였습니다.

 

개인 간 자유로운 재산처분행위를 사후적으로 막고,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하므로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무조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음)을 가집니다.

 

2.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또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었음의 증명

 

가. 재산분할명세표의 확정

이 사건 이혼 당시 의뢰인(피고)과 남편의 재산은 의뢰인이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전부였는데,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남편은 10억 상당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즉, 이 사건 이혼 당시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은 2억(12억 전세보증금-10억 전세대출) 이었는데 이 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양도받았습니다. 당시 전 재산을 의뢰인이 수령한 것이므로 ‘상당하지 않은 재산분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년간의 이혼 사건 경력을 기반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상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분할의 과정에도 ‘남편의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채무 10억 중 5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형성 당시 대출하여 임대차보증금에 투입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일으킨 5억 원의 대출금은 시기상 임대차보증금의 형성에 투입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실제로 이혼 당시 2억 원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념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은 7억이 되어(12억-5억/5억은 남편의 개인 채무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받았어야 하는 금전의 액수가 증액되므로(50%라면 3억 5,000만 원을 받았어야 함), 2억 원(당시 남아있던 자산)을 의뢰인이 취득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재산분할의 기여도의 입증

이에 더하여 안정적으로 위 금액이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어야 하는바,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한 점, 남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정, 재산분할의 위자료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재산분할 당시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였음에도 사해행위취소 방어 성공

  •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업상 일으킨 대출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기여도 70%로 인정함

  •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부분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고, 반드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하여야 승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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