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확보! 카카오톡 로그 기록으로 상간 증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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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에 확보! 카카오톡 로그 기록으로 상간 증거 완성! 

이재윤 변호사

인용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근무지 문제로 서로 서울과 지방에서 떨어져 지냈으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지방 자취방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누군가 손수 만들어준 반찬 등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애써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자취방을 이사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의뢰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백방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성명불상자와 동거를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

카카오톡 로그 수발신 기록을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청년·중장년층의 주된 소통 수단은 ‘카카오톡’입니다. 상간 행위자들 또한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 자체를 저장하지는 아니하나, 로그 기록(카카오톡 발신 시간)을 저장하고 있는바, 연락의 빈도, 연락 시간은 그 자체로 상간행위를 입증하는데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로그 수발신 기록은 90일만 보관되므로, 소송 제기 후에 이를 확보하고자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채택 및 회신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소제기 이전의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상간 행위자들은 상간 행위 발각 이후,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연락수단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제기 이전에 별도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과

8일만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카오톡 로그 수발신 기록은 90일만 보관되므로, 소송 제기 후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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