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돈을 받아 소 취하시, 변호사비용은?(소송비용부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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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돈을 받아 소 취하시, 변호사비용은?(소송비용부담재판)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처음부터 덮어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좋은 말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배째라고 버티던 채무자가, 막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꼬리를 내리고 그제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걸자 부랴부랴 돈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돈을 받아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의 변호사비용 중 절반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원고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더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겠죠?

이때 원고는 소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를 취하한 경우의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원고일까요? 아니면 피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1/2는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에 변제를 받아 소를 취하한 경우, 변호사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패를 가렸다면, 법원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확정해줍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 등이 가장 대표적인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끝낼 때, 그 심급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때 누가 패소했는지를 가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식의 소송비용을 함께 기재해줍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받아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판결문에 쓰인 내용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 즉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패소자에게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 로톡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없으니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를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소 취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보니, 법원에서 판결문을 써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 판결을 받았다면 써있어야 할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사람과 패소한 사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에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재판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소송비용 부담재판'이라고 합니다.

소 취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가리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재판에서는 소를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 원고가 애당초 원고가 잘못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면, 이 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된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다면 그것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반대로 소송을 걸 당시에는 필요한 소송이었는데, 소송 도중에 피고가 의무를 이행해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걸었더니 피고가 돈을 갚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때는 소송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100%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1/2를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실제로 변제를 받은 사례

그럼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하고 약 3개월 뒤,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의 소 취하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인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으니 더이상 소송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재판 신청

이후 의뢰인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줘서 소를 취하한 것이니, 세입자가 승소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라는 취지였지요.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결정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인지대 :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

  2. 송달료 :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

  3. 변호사비용 : 피고가 1/2 부담하라

법원에 지출한 실비 전액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중 1/2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만약 위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지출액의 1/2까지 받아내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받아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혹시라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돈을 주면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소 제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좋은 편이라면 소 제기에 앞서 소송비용을 염리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으니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좋은 편이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소송을 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노력 여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위태위태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소 제기를 미루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송을 미루는 사이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더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송 도중에 변제를 받아 소를 취하하더라도,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주저하기보다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확실히 따져보신 후, 소 제기 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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