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외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5천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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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외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5천 받아낸 사례 

한승미 변호사

위자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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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5년째 이혼 및 상간 사건만을 수행해오고 있는 한승미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유부녀외도 이혼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_남편)께서는 아내와 약 15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아내와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셨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였죠.

결국 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는데요.

유부녀외도를 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아내와의 이혼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 각각 따로 진행되지 않고,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하는 이혼소송으로 한꺼번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준비,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갖춰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뤄지는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별론으로 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타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혼귀책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인데요.

상간남이 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면, 유부녀외도 시에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남이 내 아내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남에게는 일종의 법적 책임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내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혼자이므로, 상간남의 고의와 상관없이 항상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부녀외도 당시에 상간남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간남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하였다거나, 아내와 상간남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상간남의 고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내와 상간남의 sns 기록을 토대로 상간남이 내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상간남이 원고 부부의 오랜 지인이었다거나, 아내와 잘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관계였다면 좀 더 쉽게 상간남의 고의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상간소송에서 꼭 필요한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부녀외도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에서 모두 필요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차례입니다.

이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보통 유부녀외도와 같은 경우엔 아내의 휴대전화 속 기록(문자 기록, 통화 기록, sns 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아내 몰래 아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유부녀외도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활용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할 때에도 배우자 차량에 몰래 접근한 경우에는 자동차수색죄로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혹은 건물 cctv의 경우에는 업소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밖에도 직접 아내와 상간남을 미행하여 찍은 두 사람의 사진(팔짱을 낀 모습 등), 당사자의 자백 진술, 숙박업소 이용내역, 전화통화내역 등이 유부녀외도증거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불법촬영, 불법녹음기설치, 불법위치추적기설치 등을 비롯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건 진행과정 및 결과

승원은 의뢰인(원고)께서 기존에 수집해 두신 부정행위 증거들(사진,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아내(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아내(피고 1)측에서 이를 부인하며 반소를 청구하였고, 승원의 대리인은 더욱더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 제시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원고)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양육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내(피고 1)가 상간남(피고 2)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느라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아내(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이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의뢰인(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에, 의뢰인(원고)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또, 법원에서 의뢰인(원고)에게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자녀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을 지정해 주었기에, 의뢰인(원고)께서는 만족스러운 사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죠.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총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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