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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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검찰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무혐의 처분 

박원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운전시와 호흡측정시의 시간 간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2가지 방식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 수치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취지로 변론하여 검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다가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지인의 권유로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주차 이후 교행 차량의 요청으로 차량을 수미터 정도 이동시켰으나, 그 이후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던 사건입니다.

 

□ 박원영 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통한 치밀한 변론

 

  • 의뢰인은 이 사건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과정에서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친 점, 교행차량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시비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측정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호소에서 의뢰인의 운전시와 음주측정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점을 파악하고 검사로서 재직할 당시 사용하였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의뢰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가장 유리하게 또는 가장 불리하게 적용할 때 모두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 수사 기관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와 관련하여 통상 두 가지의 방법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하고, 박원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처벌 기준 이하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산

 

  •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와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각종 판례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론에 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참고 

  • 위드마크 공식이란

  •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고 인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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