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운전시와 호흡측정시의 시간 간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2가지 방식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 수치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취지로 변론하여 검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다가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지인의 권유로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주차 이후 교행 차량의 요청으로 차량을 수미터 정도 이동시켰으나, 그 이후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던 사건입니다.
□ 박원영 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통한 치밀한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변호사 면담 및 수사 과정에서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친 점, 교행차량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시비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측정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호소에서 의뢰인의 운전시와 음주측정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점을 파악하고 검사로서 재직할 당시 사용하였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의뢰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가장 유리하게 또는 가장 불리하게 적용할 때 모두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 기관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와 관련하여 통상 두 가지의 방법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하고, 박원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처벌 기준 이하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산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와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각종 판례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론에 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참고
위드마크 공식이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고 인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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