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 당하였는데 선별 과정에 참여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권 선택
의뢰인들께서 본인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최초로 인식하시는 순간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이전에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해당 수사 개시 여부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뢰인들께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찾아 오셨을 때 처음으로 여쭤보는 것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하셨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피압수자의 포렌식 과정에서의 참여는 '의무'가 아닌 '포기가 가능한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압수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압수자의 참여가 없어도 포렌식 과정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선별에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
휴대전자(모바일), PC(HDD, SSD)와 관련된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선별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파일이 복구되었고, 어떤 파일을 압수 당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만을 제공 받는데, 해당 목록에 기재된 기재만으로는 본인의 저장 매체에서 어떤 것들이 복구, 압수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선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압수자 등 당사자가 해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의 준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은 추후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까지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 의뢰인들께서는 '제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압수되고, 어떤 절차가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이미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당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점을 찾아 내거나, 압수물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렌식 선별 과정 참여는 실제 선별 과정 이전에 당사자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의사를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인만 단독으로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포렌식 선별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는 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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