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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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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투자유치 없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경찰서를 다니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하게 될 지는 미처 몰랐다.

*다음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최근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요즘 투자유치 때문에 고민이 많다. 스타트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공격적으로 회사를 키워야할 때 적절한 투자는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경연프로그램에 당선이 되어 창업 보조금을 받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제품 개발에까지 성공을 했지만 이제 지원기간도 내년이면 끝이 난다. A씨는 당장 내년부터 아무런 지원금 없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척 막막해졌다. 명예퇴직을 한 후 창업한 것으로 퇴직금을 모두 all-in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컸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투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브로커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과적으로 브로커 B씨를 만난 것은 A씨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 우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B씨가 제공했던 것들은 허울뿐인 것이었고, A씨는 그 과정에서 허수아비처럼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절친, 친척등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문제 뿐만 아니라, B씨가 했던 거짓말들 때문에 A씨는 개인회생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명퇴 지원자금과, 정부 창업 경연대회 상금으로 쉽게 창업했는데, 이후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만 있고 자금 여유는 없는 상황에서 회사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투자유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시장 규제를 잘 모르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날인을 했다가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불법 투자 알선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이처럼 투자유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의 시작부터 변호사에게 계약서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스타트업처럼 이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히게 되고, 투자를 받게 되는 예민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약서 작성부터 검토까지 그냥 인터넷 서식을 이용하기 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자. 작은 비용아끼려다, 나중에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계약에서도 그렇지만,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내가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는 것이 낫다. 또한 원하는 바가 있으면 가감 없이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더욱 좋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하여 변호사와 '법률자문'을 일회적으로라도 체결하여 검토 및 상담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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