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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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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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 

정현주 변호사

합의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꼭 해야 하나요?'라고 의뢰인이 물었다. 자신이 폭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대방은 평소 자신에게 더욱 악랄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사과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오히려 더 못 때린 것이 억울하다고까지 이야기한다.

*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절차를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의뢰인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 진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찾아보니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벌금만 내고 말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가급적 말리고 싶다!

1. 고소피해자들은 합의가 안 될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폭행을 당하거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절차에서 합의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 자체가 '고소의 본질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하면서 '합의금'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도 상당히 이상해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는 가해자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 된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합의 시도'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아 벌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정말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요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자신이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

또한 그 금액도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적게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예를 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이후,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따라서 이런 소장을 받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변호사선임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절차에서 훨씬 더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어차피 민사상 손배배상청구를 당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에게 미리 일정정도의 금액을 주고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형사절차에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금액을 미리 주고 형사절차에서도 훨씬 더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된다.

3. 피해자와 미리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합의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 먼저 '합의 시도'를 하면서 적절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시기가 빠를수록 금액을 정하기 수월해지고, 또한 피해자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보다 합의 금액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절차에서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거의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후 인용되는 손해배상금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거나 연락조차 잘 되지 않으며,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므로 이런 부분에 한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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