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자문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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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률자문 꼭 필요할까 

정현주 변호사

법률 자문

기업 법률자문 꼭 필요할까(계약서 검토부터 인허가 법률자문의견서까지)

3년 전 코로나 직후 10년간의 평온한(?) 기업 활동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 위기는 비대면 업무였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직원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직접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 비대면으로 일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다. 또 주로 대기업 생산 설비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장난 아니었다. 유지 보수 건으로 공장을 들어가야 하면 PCR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를 하루 전 제출해야 출입 허가가 떨어진다. 덕분에 직원들 스트레스 레벨은 계속 높아졌다.

*이 포스팅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장 업체에 파견해야 하는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이 확진되기 전 유지 보수했던 의뢰인 공장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픈 건 잘못이 없지만, 우리 때문에 공장 라인이 멈추면 눈치를 보게 된다. 하루 손해가 얼마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10년간 잘 먹고살았던 주력 아이템 (인력파견/유지 보수)에서 사업의 방향을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다행히 평소 유지 보수하면서 미국에서 수입해서 같이 판매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이 업체와 논의해서 국내 총판권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계약이 순조롭게 끝나고 한국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 대리점 계약은 처음이라,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했던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던 템플릿을 받아 진행했다.

계약서대로 해요!

하나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대리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물론, 기술 지원 등 문제 해결은 우리가 미국 본사와 협의해서 무사히 끝냈다. 하지만, 문제가 제품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대리점측에서 사람의 실수로 생긴 문제라, 피해 보상 면에서 대리점에 손해를 복구하라고 요청했다. 일단 고객사측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미국 본사와 논의해서 해결했다.

“계약서대로 해요.” 대리점에서 돌아온 대답이다. 이게 뭔 말이야. 난 무척 당황했지만, 얼떨결에 계약서대로 하자고 답변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잊고 있던 계약서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률용어, 문구 등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리 읽어보아도 대리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복구에 대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대리점 측이 보내온 과거 메일 복사본에는 분명 ‘총판이 기술 지원을 책임지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다. 대리점 측 주장은 과거 메일 내용을 보나, 계약서의 조항을 보나(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니)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과거 영업이사가, 대리점 계약서는 혹시 모르니 변호사의 기업 법률자문을 구하자는 말이 어렴풋 기억난다. 사실 지금 손해에 비하면 법률자문 수수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걸 아끼려다 지금 큰 악재를 경험하는 중이다.

기업 법률자문 반드시 필요할까?

미국의 경우 계약서의 문구에 무척 민감하다. 한국과 달리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거래 대상으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회사의 계약서 템플릿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계약의 조건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가 계약서를 Draft 한다. 이 초안은 상대에게 건너가 다시 그의 변호사가 수정하고 이런 조율을 통해 최종 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관점에서는 양측 계약 당사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계약서 템플릿을 활용하다 보니 중요한 문구는 다 빠져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복구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혹은 갑과 을로 구분한 계약서에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 분쟁이 생기면 불평등 계약으로 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으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우리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경우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정리하여 법률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중소기업)은 이를 증거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큰 고생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부터 인허가 법률자문의견서까지 기업 법률자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정말 큰 대가를 치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기업 법률자문을 의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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