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사기인가?
중소기업 중 많은 업체가 용역 서비스를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서비스를 전달 후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용역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첫번째 사례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인력을 파견 투입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력에 대한 급여는 A회사가 제공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인건비 신청을 해서 고객사에 비용을 받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얼마전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고객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잔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 회사는 생각보다 많다.
두번째 사례
B회사는 인테리어 용역업체이다. B회사의 고객사는 인테리어 회사인 셈인데, 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직접 소비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고객사를 통하여 용역을 받아 실제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이 끝난 고객사의 경우 용역서비스가 끝났음에도 전체 금액의 일부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워낙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청받았고, 벌써 3개의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고객사는 3개 모두 용역서비스가 끝난 뒤까지 극히 일부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위 사례에서의 A회사와 B회사 중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 있을까? 우선 A회사는 비록 고객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례에서 나타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고의'나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용역계약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B회사는 다르다. 비록 잔금 중 극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긴 하지만, '소액이니까 민·형사 소송을 걸기는 어렵겠지.'라는 판단에서 일을 시키고도 고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적극적, 소극적 이익인지 일시적, 영속적 이익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이 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97도1095 판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2005도1991 판결).
결국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금액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일부의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적더라도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며, 반대로 금액이 많더라도 사기 고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소액의 잔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민/형사 소송이 갈릴 수 있다. 지금 잔금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면 계속 참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