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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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무죄

인****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의 동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저작권 사용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동 저작물을 계속 복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저작권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중단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 건 개 요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의뢰인 역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상 업무를 영위하시던 분으로, 최초 물품 공급처로부터 광고용 상품 브로셔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아 공급처와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브로셔를 상품 홍보용으로 활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공급처는 의뢰인과 거래 도중 '상품 판매 정책(상품 온라인 판매 금지)'의 변경을 이유로 기존 의뢰인의 상품 온라인 판매 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 행위는 중단하였으나, 브로셔 사용에 관한 권한까지 중단하라는 거래처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기에, 이후에도 계속 브로셔를 온라인 마켓 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급처는 의뢰인에 대한 브로셔(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계속 브로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 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절차와 1심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으나, 원심 법원은 "공급처가 의뢰인에게 공문 등을 발송을 통해 물품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이상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저작물(브로셔)를 이용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을 담당하였던 사건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1)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통지는 전면적인 상품 판매 금지 통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판매 금지 통지에만 해당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소인 측 담당자는 브로셔 사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저작물 사용 중단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형사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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