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특가법 도주치상 1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무죄] 특가법 도주치상 1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무죄] 특가법 도주치상 1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무죄

서****

사 건 개 요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자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났지만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분명하고, 사고도 경미한데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은 의뢰인께서 차량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사람의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 기재는 생략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기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차량 사고 인지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리신 후 무단횡단자(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문의하셨으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별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기에, 의뢰인께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고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특가법 제5조의3위반(도주치상)으로 정식 공소제기(구공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소송 결과 -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

저는 1심 소송 절차부터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해 본 결과, ① 당시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② 물리적으로 적시에 차량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사고를 절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면밀히 정리하였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저의 변론 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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