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변호사, 합의 중재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다산동변호사로서 나는 다양한 경우의 합의 중재를 하고 있다. 때때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과정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이미 합의가 된 경우 공증에 같이 동행하거나, 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모든 경우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가 투입(?)된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합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다.
1.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든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된다.
때때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다. 또는 돈만 받고, 합의서는 안 써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한 경우도 많다. 나는 합의를 하고 언제든 이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할 경우이거나 혼자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합의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나에게 '합의서의 작성' 과 '동행'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이 어디든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미리 작성한 합의서에 상대방이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무척 조심스러운 과정이다.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작성된 합의서에 날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상대방도 쉽게 말을 바꾸거나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의뢰인도 변호사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합의금을 이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안전하게 합의서를 받은 후(가능하면 공증에도 함께 한다), 의뢰인에게 합의서 원본을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 중재과정은 마무리 된다.
2. 상대방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통하여 관계를 끝내고 싶다.
오래도록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수시로 연락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거침없이 하는 과정에서 삶이 점차 피폐해져갔다. 고소나 소송까진 가고 싶지 않은데, 적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내용증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안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합의 중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 이 과정이 좀 더 원활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면, 최대한 좋게 관계를 마무리 하기 위해 함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
심지어 가끔은, '그깟 합의금 받지 않고, 무조건 너가 처벌받도록 하겠다.'라는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절한 합의금 등 방향성을 설정해주면 합의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적절한 합의금의 액수조차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사가 말을 건넨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합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합의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감정의 차이, 생각하는 합의금의 정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변호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연락을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과정을 중재하기 좀 더 쉬울 것이다.
4. 협의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
최근에는 지리멸렬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호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가며 재산 분할을 함께 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2년 이내에는 언제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의 형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또 변호사와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공증'과정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사항을 듣고 이를 '협의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해준 다음, 공증 과정에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만 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과정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고, 좀 더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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