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해자 피해자에 따라 대처하는 소송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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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해자 피해자에 따라 대처하는 소송 팁 

정현주 변호사

승소

손해배상, 가해자 피해자에 따라 대처하는 소송 팁

다음 손해배상 이야기는 실제 의뢰인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공감하기 쉬울 것 같다.

나는 예전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비록 직장을 다니면서 그 꿈은 뒤로 좀 미루게 되었지만, 다니던 직장에서 인력 감축을 시도하게 되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오랜 동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받아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나는 운전면허도 따고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무 경험을 쌓기위해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린이집 선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물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자주 다투기가 일쑤였다. 나는 싸우는 아이들을 몇 번 말리고, 그 중 특히 공격성을 보이면서 자주 먼저 때린 아이를 잘 타일렀을 뿐인데, 어느 샌가 내가 아이를 때린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과정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cctv 보기를 요구했고 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건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상황을 잘 설명하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서 가만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난 얼마뒤 그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다.

나는 회화과를 전공한 화가이다. 언젠가부터, 나의 그림들을 취미삼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주 고전적인 그림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리커쳐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주기적으로 그림을 올리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팬덤이 생겼고, 그들 중에는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내가 '팔기 위한 그림이 아니니 그림을 파는 것은 어렵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대부분의 팬들은 수용을 했으나, 그 중에서도 A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상당히 집요하게 나에게 그림을 팔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에게 몇 번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전달했다. 그가 불편하게 느껴지려는 찰나, 갑자기 A는 '그림도 못 그리는게 끼를 부린다.'라며 나의 sns에 욕설을 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그는 나에게 무슨 원수라도 진 사람처럼 여러 차례 쪽지로 욕설을 보냈다.

나는 결국 그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가 약식처분을 받아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각자의 경우에 어떤 고려되어야 할 점 들이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1992. 6. 23. 91다33070 판결, 대법원 2001. 7. 13. 2001다22833 판결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피해자 입장)?

1.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손해가 적극적 손해인지(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의 형태) 아니면 소극적 손해인지(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의 형태), 통상의 손해인지 특별한 손해인지를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3. 일방에게만 유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과다한 금액의 경우, 일부 무효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4.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손해발생의 입증에는 증거가 무척 중요하다. 계약서, 견적서, 진단서, 감정서 등 공식적인 증거 자료를 많이 만들어둘수록 좋다.

6. 손해배상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7.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면(가해자 입장)?

1.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절차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느때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반박(부정), 또는 경감 주장을 해 볼 수 있다.

3.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상당 부분 경감이 가능하므로 재판부에 감액 주장을 해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

5.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구너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한다(과실상계). 판례는 이때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8. 22. 2000다29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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