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의 중요성
승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의 중요성
변호사에세이

승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의 중요성 

서승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듯해졌네요.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은 대강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말해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판례나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 및

사건 진행에 있어서의 대강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중 20~30%의 의뢰인은

'그렇게 하면 승소할 수 있냐?',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이길 수 있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건에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인 저로서는

'승소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다투시길 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싸워드릴 수 있다'

는 정도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왜 결과를 모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먼저,

법률상담은 말그대로 '상담'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소장이나 기록을 하나하나 정독해가면서

자세하게 사건을 분석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상되는 결과도 당장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담시 저한테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대부분 일방의 입장에서 치우친 것이라,

상담 내용만 듣고 승소여부를 타진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리스키한 일이지요.

그러니,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똑부러진 대답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제 경험일 뿐입니다)

진짜 억울한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전략에 신뢰가 생긴다면

정말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우십니다.

변호사 역시 그런 의뢰인의 사건을 맡으면

'꼭 이기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간혹 제 열정이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싸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운 사건은 대게 결과가 좋구요.

자, 그럼 '열심히 싸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잘 정돈된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블로그에 쓴 내용이지만,

삼단논법의 정수인 법률서면은

'사실관계 정리'

'관련 법리 추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포섭'

이 세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비전문가가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냐?'

'법리나 판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요리 레시피를 알아도

아무나 미슐랭쓰리스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률서면의 출발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서면을 보면

우선 사실관계부터 장황합니다.

사실관계는

관련 법리에 포섭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건,

주요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지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리.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딱 들어맞는 조문,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등을

적재적소에 넣어

나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법률서면이니까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조금 와닿으셨을까요?

<오늘의 결론>

- 법률상담은

그 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듣는 자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 억울한 사건은 완벽한 서면을 써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