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특별수익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 특별수익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청구] 특별수익의 범위는 어디까지? 

서승효 변호사

일부인용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묵고묵은 상속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 처리 폴더를 부지런히 뒤져서

포스팅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

오늘은 상속 파트 첫 포스팅이니만큼

상속 사건이 어떤 형태로 '소송화'가 되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 경우로 수렴합니다.

하나는,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성립하였는데,

현재 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들간에 재산 분할에 다툼이 있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것만 봐도,

'아~ 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구나'

하는 감이 파바박 오셨지요?

저는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할을 구하는 쪽이지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두 딸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남동생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으니,

현재 부친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하여

남동생의 몫은 없다'고 주장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특성상

어머니까지 상대방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사건은 매우 전형적인 사건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도 모든 사건이 거의 동일합니다.

법원은 대개 아래 순서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이에 맞추어 서면을 구성합니다.

1) 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2)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3) 특별수익

4) 구체적 상속분

5) 분할의 방법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당연히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니,

상대방도 청구인들의 특별수익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특별수익은 항상 두가지로 공방을 합니다.

1) 특별수익인지 아닌지

2) 특별수익이라면 이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

주로 1)번 쟁점이 치열합니다.

변호사들은 우리 의뢰인이 받은 것은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이 받은 재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수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판례로 사건을 포섭하면서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법원은 상호 사이좋게 특별수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0. 10. 27. 수익2017. 2. 22. 수익

'수익내역'과 '상속개시당시가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번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특별수익이 부동산이라면 시세를 조회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특별수익이 현금성 자산이라면

이를 현재 시세로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특별수익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여

상대방이 얻은 특별수익이 조금이라도 높게 평가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동생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남은 상속재산을 못가지고 갔구요.

청구인들과 나머지 어머니가 사이좋게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건 1년 넘게 걸렸던 사건인데요.

참, 그러고 보면, 가족간의 분쟁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