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과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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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면접교섭 

안병찬 변호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들)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비양육자에게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비양육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재판에서는 이를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혼 양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부 또는 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상 친권자의 경우, 부와 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될 경우도 있겠으나,

실무상은 부 또는 모 중 1명에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릴 경우(영,유아기,미취학 아동일 경우 등)에는 모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어느 경우에나 모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모가 친권자로 지정됨에 있어서 격사유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부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의 경우에는, 실무상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만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나이, 사건본인의 성별, 사건본인과 양육자의 친밀도, 양육하려고 하는 자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환경 등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서 적합한 자를 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한 양육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양육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 사이, 자녀와 모 사이의 부모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비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월 2회(1,3주 또는 2,4주 토요일부터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면접교섭을 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정해진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등은 이혼 양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가 비양육자로 인한 것일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ip]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단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나 바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충분한 소명과 계획,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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