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네이버
부부는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즉,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불문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남편과 아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 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혼인기간이 단기 또는 장기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구체적인 재산내역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를 신뢰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겠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나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재산들에 대한 상대방 명의 재산들에 대한 조회의 방법은,
(1)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또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과거 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통상 조회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특별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거래내역 또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경우
보험은 통상 (예상)보험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를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가입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차적으로 그렇게 하여 확인된 각 개별 보험사들에 대한 추가 금융조회신청을 통해
예상해지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구)청 재산세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 명의 차량번호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된 각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차량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중고차시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의 구체적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IP) 공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각 증거신청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또는 채무 등은 해당 제3자를 특정하거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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