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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출처: 네이버

부부는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즉,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불문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남편과 아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 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혼인기간이 단기 또는 장기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구체적인 재산내역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를 신뢰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겠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나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재산들에 대한 상대방 명의 재산들에 대한 조회의 방법은,

(1)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또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과거 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통상 조회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특별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거래내역 또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경우

보험은 통상 (예상)보험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를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가입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차적으로 그렇게 하여 확인된 각 개별 보험사들에 대한 추가 금융조회신청을 통해

예상해지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구)청 재산세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 명의 차량번호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된 각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차량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중고차시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의 구체적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IP) 공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각 증거신청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또는 채무 등은 해당 제3자를 특정하거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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