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치밀해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셨고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 사기, 로맨스스캠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사기꾼을 잡기도 어렵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을 받아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계속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피해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1인가구 기준 생계비 143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의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 사기피해 경위, 금액,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기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고 고소장, 증거자료 등 관련 자료를 개인회생 절차에 제출하여 사기피해를 명확히 소명하시고 아울러 해당 피해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도 소명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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