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수행했었던 황혼이혼조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배우자)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5년 정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 온 황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신청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부부의 신뢰가 깨지게 되었고, 혼인관계까지 파탄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황혼이혼조정 사건을 의뢰해 주셨죠.
사건의 핵심
신청인(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황혼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의견이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혼 도중 피신청인(배우자)이 이혼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혼조정은 결국 두 사람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대편과 조정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정이 끝까지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죠.
또 조정기일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와 이혼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첫 조정기일은 황혼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1~3개월 정도 후에 열리게 되므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1~3개월 안에 이혼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에 승원의 대리인은 첫 조정기일에 황혼이혼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대측과 사전에 원만한 합의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죠.
승원의 해결과정
신청인(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합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승원은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혼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신청인(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신청인(의뢰인)의 국민연금에 피신청인이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없도록 조정 내용을 변경하였죠.
마지막으로 그 외 재산분할, 위자료 등, 서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도 함께 신청하면서 승원은 빠른 시간 안에 신청인(의뢰인)에게 유리한 황혼이혼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실제로 단 1회 조정기일에 황혼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신청인 부부는 신속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약 7억 만 원 정도와 국민연금 단독 확보 등 신청인(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부분들이 조정내용에 모두 포함되었기에,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황혼이혼조정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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