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 기각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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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 기각하고 싶다면 

한승미 변호사

상간소송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살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당했을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죠.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상간소송당했을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방치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니,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상간소송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기각을 구하고 싶다면

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정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상간소송당했을때 기각이 가능한 경우는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에게 유책성이 없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원고 배우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하는 피고분들이 계신데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결백함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거짓된 주장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억울한 위자료 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을 때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역시 부정행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없는 교제는 오로지 원고 배우자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요.

본인을 미혼이나 돌싱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한다면 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를 전액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원고의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입니다.

위자료 감액을 원한다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 기각이 아닌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거짓으로 주장을 준비했다가 사실이 밝혀진다면 더 높은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위자료 감액 시 자주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 배우자가 교제를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

  • 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부정행위 수위가 낮았다는 사실)

  • 만난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 현재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사실

  • 원고에게 사적인 복수를 당한 사실

어떤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손 놓고 방치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서

위자료 기각을 구하는 분들 중 종종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억울한 입장을 알 수 없을 텐데요.

상간소송당했을때 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평균적인 상간소송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받은 피해,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이나 수위 등에 따라 달라지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50% 이상의 위자료 감액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판결 내려진 위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복구할 기회가 주어지니, 구상권 소송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이미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고,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을 때 진행 가능한 소송입니다.

여러분 곁의 조력자

상간소송당했을때 겪는 두려운 마음, 절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따뜻하게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맞이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히 문의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대리인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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