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제도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구분 됩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도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재판상의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도를 불문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잘못)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흔히들, “바람을 피웠다”고 칭하는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입니다. 부부 양 당사자 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 한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를 하는 일방 배우자는 부정행위한 타방 배우자는 물론, 함께 부정행위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상당한 증거(연락과 만남을 주고 받는 것 등)들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의무위반의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 일방이 타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던지, 잦은 외박과 외출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다던지,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에 대하여 생활비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 4호(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통상 부당한 대우라 함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부부는 혼인으로서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종, 배려가 기초되어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데도 당사자간의 다툼 혹은 그 이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 일방이 타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기간이 3년 이상의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부부간 동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는 타방 배우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개념 역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에 대한 사실상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 조문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각 나열한 사유들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혼인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의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겠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TIP) 일례로,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별거기간이 20년이 지난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서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201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기는 하나, 혼인관계 파탄을 파탄주의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6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역시 파탄주의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